4. KMRRI 정관

KDRRI 정관

1. 본 연구원은 한국 국방 부동산 연구원((Korea Military Real estate Research Institute)이라 한다. 
2. 본 연구원은 서울(포항)에 둔다.  
3. 목적 
본 연구원은 국방부동산ㆍ국유부동산과 접경지역에 관련된 전 분야의 현상을 조사ㆍ연구하여 학술지에 등재ㆍ발행하고, 국방부동산ㆍ국유부동산과 접경지역에 대한 민원 컨설팅 등 국방자산ㆍ국유부동산과 접경지역 연구를 통하여 미래 지속 가능한 성장 동력 창출에 기여를 목적으로 한다. 
4. 본 연구원은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의 사업을 수행한다. 
① 남북통일을 대비한 통합적 관점에서 해결책을 제시하는 미래지향적 연구
② 접경지역ㆍ군사기지 및 군사시설보호구역의 관리에 관한 사항
③ DMZ 보전ㆍ개발ㆍ정책 등 종합계획수립에 관한 사항
④ 국방자산ㆍ국유자산에 대한 전문적 자문 및 컨설팅 지원에 관한 사항
⑤ 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 요구에 부응하는 국방자산ㆍ국유자산의 수요 중심의 연구
⑥ 국방부동산ㆍ국유부동산 관련 연구 및 정책ㆍ제도에 대한 교육ㆍ홍보
⑦ 국내ㆍ외 국방부동산ㆍ국유부동산 관련한 전문가ㆍ단체, 정부 산하기관과 교류ㆍ협력
⑧ 기타 본 연구원의 목적 달성에 필요한 사업 발굴 추진
5. 부칙
① 이 규정 준칙은 2021년 11월 1일부터 시행한다. 
② 이 규정 준칙의 시행 이전에 설립된 연구소의 규정은 이 규정 준칙에 의거 정비하여야 한다.